①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②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乙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丙에게도 인정된다.
③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한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④
甲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30%로 인정되고 丙이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경우, 丙은 乙에게 4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⑤
丙이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乙에게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