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의사의 불합치(합의 불성립)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민법 §535(계약체결상의 과실)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계약 불성립에는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뢰이익 배상을 불법행위(민법 §750)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②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④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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