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민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