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 효기 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