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실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톰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금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에 대해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가 아니다'라는 선지는 틀렸다.
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③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 ④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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