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금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③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