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②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③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④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⑤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2021. 5. 7.에는 두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둘 다 무이자·무담보로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B채무에 충당된다'는 것이 틀렸다. [정답]
①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③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④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⑤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