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458). 이는 옳은 진술이다. 그러나 '전(구)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선지 ①은 민법 §458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민법 §…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③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 ④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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