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3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투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②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 ⑤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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