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민법 §536②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는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은 객관적·일반적 사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에게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된 경우와 같이, 개별 계약관계에서 생긴 사정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2012.3.29, 2011다93…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⑤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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