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민법 §536②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는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은 객관적·일반적 사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에게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된 경우와 같이, 개별 계약관계에서 생긴 사정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2012.3.29, 2011다93…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⑤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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