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은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이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에 종속되어 있어 분리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④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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