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2022. 1. 12.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3.12. 丙과 혼인하였으나, 6개월 후인 2022. 9. 12. 이혼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 2. 18. 현재 甲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만일 甲이 2022. 2. 17.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甲이 2022. 5. 15.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유효하다.
만일 甲이 2022. 10. 5.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3. 2. 18. 현재 甲은 위 매매계약을 丁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甲은 2022. 1. 12.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2022. 3. 12. 혼인으로 성년자가 되었다(성년의제, 민법 §826의2). 이혼 후에도 성년자의 지위는 유지된다. 성년의제가 된 후의 추인은 유효하고, 취소권은 추인가능 상태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성년이 된 때부터 취소권이 행사가능하다. …
② 만일 甲이 2022. 2. 17.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 ③ 만일 甲이 2022. 5. 15.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④ 만일 甲이 2022. 10. 5.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乙로부…… ⑤ 2023. 2. 18. 현재 甲은 위 매매계약을 丁의 동의 없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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