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부합물로 보아야 하며, 토지와 별도의 종물이 아니다. 판례는 저장탱크가 지하에 깊이 매설되어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토지의 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판 1995. 6. 29. 94다6345)
① 배와 노… ② 자물쇠와 열쇠… ③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④ 횟집과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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