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민법 §60)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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