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그 이후 외부적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때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궁박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간에 그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합의가 함께 행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