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②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⑤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