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아직 무효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5.4.28, 93다26397) — 정답.
① 甲과 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위…… ② 乙의 매수인 지위를 丙이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甲, 乙, 丙이…… ③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乙은 甲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④ 甲과 乙이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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