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④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