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다.
차명(借名)으로 대출받으면서 명의대여자에게는 법률효과를 귀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대출기관과 실제 차주 사이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선의로 그 채무를 보증한 자는 보증채무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은 그가 비록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허위표시에 따른 채무를 선의로 보증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하려면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관이 만들어진 것에 의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한다. 보증인이 아직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보증채무 이행 전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 ③ 차명(借名)으로 대출받으면서 명의대여자에게는 법률효과를 귀속시키지 않…… ⑤ 파산관재인은 그가 비록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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