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甲은 2021. 5. 19. 乙과 X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1. 6. 19.부터 2026. 6. 18.까지,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으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의 설정은 효력이 없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
乙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甲은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연체차임의 공제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X상가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설정된 것이더라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겸 전세권자 사이에서 임대차상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①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현실적으…… ④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丙……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X상가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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