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물 가액이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진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민법 §203②단서 유추), 그 기간 동안 유치권의 기초가 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유예되어 유치권이 소멸한다. (대판 2007. 9. 21. 2005다41740)
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보…… ③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 ⑤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자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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