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물상보증인(자기 동산에 질권 설정)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는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전구상권은 보증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아직 변제할 상황이 아니다. (민법 §442)
①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③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⑤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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