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물상보증인(자기 동산에 질권 설정)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는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전구상권은 보증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아직 변제할 상황이 아니다. (민법 §442)
①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③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⑤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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