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저당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저당권자는 매수인에게 저당권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①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③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 ⑤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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