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3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제로 입금하지 않아도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乙이 甲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에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실효된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에 적용된다. 단순한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535; 대판 2017. 11. 14. 2015다10929)
②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제로 입금하지 않…… ③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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