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여계약 성립 이후에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출연하였더라도 착오취소를 위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그 효력을 잃는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해제의 효과는 소급한다. 이미 이행한 부분도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 (민법 §561)
② 증여계약 성립 이후에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출연하였더라도 착오취소를 위한…… ④ 서면에 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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