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
③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