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④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