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②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
③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