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이 청구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14의2②). 따라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이 청구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③ 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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