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60), 여기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2.2.14, 91다24564) — 정답.
① 사단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 ③ 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림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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