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다.
②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④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