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귀속되는 공법상 입장료이므로, 민법상 과실(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12.28, 2000다27749).
②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③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④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⑤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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