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사기 및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의한 기망’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민법 §110②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1.23, 96다41496).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② 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③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하거…… 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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