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