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 甲이 그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 乙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 소유자 乙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ㄴ. 甲이 그 소유의 건물을 통해 乙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함으로써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만일 甲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제3자 丙이 X토지의 일부에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ㄷ.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임야가 乙 명의로 사정을 받았음이 밝혀졌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ㄹ. 甲과 乙이 공유하는 X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신청 당시 甲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면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