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乙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Y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甲이 미등기인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甲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甲이 X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
甲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 乙이 甲으로부터 그의 점유를 탈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乙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甲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3항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甲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乙이 스스로 甲의 점유를 탈환한 경우, 乙의 탈환은 자력구제(민법 §209)로 적법하므로, 甲은 이를 이유로 점유회수 청구 불가. [정답]
① X토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乙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양도…… ② 甲이 미등기인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③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 ⑤ 乙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甲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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