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X토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乙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Y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甲이 미등기인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甲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甲이 X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
④
甲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 乙이 甲으로부터 그의 점유를 탈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甲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3항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