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甲은 X토지에 대해 2001. 5. 1.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고, 그 동안 X토지의 소유자는 변동이 있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甲은 X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甲의 점유기간 중 X토지의 소유자 乙이 甲에게 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甲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X토지 소유자 乙이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X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 乙에서 명의신탁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2001. 5. 1.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하여 2005. 2. 4.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2. 4.이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甲은 丙의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① X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甲은 X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 ② 甲의 점유기간 중 X토지의 소유자 乙이 甲에게 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④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X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⑤ 甲이 2001. 5. 1.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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