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X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甲은 X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甲의 점유기간 중 X토지의 소유자 乙이 甲에게 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甲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X토지 소유자 乙이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X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 乙에서 명의신탁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甲이 2001. 5. 1.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하여 2005. 2. 4.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2. 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