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유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때에 적용된다.
채권자 甲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乙로 하여금 X토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는데 丙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한다.
분묘의 기지인 X토지의 소유자 甲이 분묘 수호·관리권자 乙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하면서 지료는 무상으로 합의한 경우, 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丙에게 위 지료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민법 §280①의 최단 존속기간 규정은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때에 적용된다. [정답]
①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유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기…… ③ 채권자 甲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과……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 ⑤ 분묘의 기지인 X토지의 소유자 甲이 분묘 수호·관리권자 乙에게 분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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