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유치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1.11.24, 2009다19246) — 정답.
②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③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④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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