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유치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1.11.24, 2009다19246) — 정답.
②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③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④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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