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②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③
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