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일부인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경우이다. [정답]
①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②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 ③ 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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