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 이성립한다.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각 부동산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같아야 한다.
④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