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부종성 또는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주채권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에 관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금지특약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