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③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하여도 방무하다.
⑤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