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대판 2018.3.22, 2012다74236 전합). [정답]
①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②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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