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대판 2018.3.22, 2012다74236 전합). [정답]
①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②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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