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물채권이므로, 제1양수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 ③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④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익자와……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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