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