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의 절차를 정하고 있던 규정이 2023년 6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그러한 절차 요건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주장 없이도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출원할 때에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 ②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④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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