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의 절차를 정하고 있던 규정이 2023년 6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그러한 절차 요건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주장 없이도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출원할 때에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 ②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④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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