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디자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서도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③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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