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단서)
①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에 따른 전용…… 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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