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乙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인 乙이 특허를 받은 위 사안에서, 甲은 특허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무권리자 乙 명의의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甲이 乙의 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乙 명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도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발명 A를 특허출원하면, 甲의 출원은 2016년 2월 5일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丙은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법원에 丁 명의의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