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④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③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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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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