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용도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치는 것이지, 연장등록된 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특허법 제95조)
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③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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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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