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특허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정정의 무효심판에는 무효심판의 청구시기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7조 제2항, 제133조 제2항)
②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③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④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⑤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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