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등록출원인의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명한 고인(故人)을 비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상표인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2항 단서)
① 저명한 고인(故人)을 비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 ②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 ④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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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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